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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T, '1인당 30만원'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가닥
6시간 전18.4K 조회연합뉴스

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. 총 배상액이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
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(개보위)의 조정안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개보위는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,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할 경우 총 배상액이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
통신업계 관계자는 "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"며 "법적 대응을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
2021년 발생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됐습니다.